실화탐사대 故이우영 작가 동생 검정고무신 8년간 사업 수익은 단돈 2300만원 막노동 십만원 대 강의로 생계 유지부모님도 소송 당했다

 

 

실화탐사대 故이우영 작가 동생 검정고무신 8년간 사업 수익은 단돈 2300만원 막노동 십만원 대 강의로 생계 유지부모님도 소송 당했다

그 수입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기가 민망했지만, 

육체노동과 경쟁에 대한 상금 

저는 10만원이 넘는 강의로 생활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마지막 방송에서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은 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이슈가 추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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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연재된 “검은 고무신”은 1990년대에 인기 있는 만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우영 작가는 8년 동안 1,900만 원만 받은 대형 캐릭터 에이전시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까지 당했고, 이후 3월 11일 작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장 대표와의 캐릭터 사업 관련 계약이었습니다. 고인의 동생 이우진씨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인들과 친구들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이 왔다”며 “수입 얘기를 누구에게 해도 민망했고, 수십만원 상당의 육체노동과 대회 상금, 강연료 등으로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우영씨는 또 장 대표와 계약하는 어떤 회사든 보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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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A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소송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네 명의 원작자들 사이의 소송입니다. 이상하게도 대표님이 똑같아서 서로 얽혀있습니다. 지분은 세 가지 조건에서 우리와 공유되었습니다. 또 계약서에 2차 제품이 나올 때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없고, 상당수가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우 작가 사전’ 대책위원회 김성주 변호사는 1차, 2차, 3차가 지나면서 계약 대상을 바꿨습니다. 장 대표는 3라운드부터 갑자기 ‘검은 고무신’의 원작자로 입장했습니다 최종 계약서를 보면서 “관련된 모든 권리가 이전됐는데도 공정한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돼야 대화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업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의 지분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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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한때 최고 지분을 가진 저작권자가 됐습니다. 김성주 변호사는 1, 2차 계약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을 보시면 계약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사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한다면서 무기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씨는 한국에서 권리이전을 당연시하고 국가정책은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20세기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중에 이우영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고(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은 ‘검은 고무신’이 어린이 같은 캐릭터라며 ‘검은 고무신’의 저작권 침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는데 기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스스로 한 일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법원도 서비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문자만 왔어요.”

이우진 작가는 2019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글쓴이는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우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의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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