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 홈텍스가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13번째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공제항목별로 절세팀, 개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미리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쯤 개통돼 12월에 끝난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27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내역이나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결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절세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인별 중간평가·점검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급여 사용 방향을 결정한다면 풍성한 13호봉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총 3개의 현금영수증을 확인하고, 2022년 총급여액을 추정해 3개 금액이 급여의 25%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등)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에 한 달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신용카드 등의 공제

우선 신용카드 공제액을 보면 총급여액이 총급여액의 25%일 때 확인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곱하기 30%인 다른 수단으로 100만원이다.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직불카드나 공제액이 큰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복잡한 결제를 원치 않으시면 체크카드를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전통시장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 문화비 등을 곱해 공제한도를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대중교통이 꽉 차 있지 않다면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KTX나 기차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문화비는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내년에 볼 계획인 책들을 미리 끌어올리거나, 올 가을과 겨울에 공연이나 문화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좋다. 올해는 영화 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굳이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이나 문화활동을 일부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2개월치 급여와 성과급을 입력하면 9월까지 세금이 결정되며,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후한 13번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